3.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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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는 오래 전부터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수년 전부터는
비디오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되는 사례가 늘어났고, 최근에 와서는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에 수록된 음성이나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방법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방법은 서증이 아니라 검증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등 다수).
민사소송규칙 121조는 녹음·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다음부터 '녹음등'이라고 한다)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다음부터 '녹음테이프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거조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녹음테이프등을 증거로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등이 된 사람, 녹음등을 한
사람 및 녹음등을 한 일시·장소 등을 밝혀야 한다(민소규 121조 1항). 이것은 녹음등의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
힘으로써 법원이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채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서도 어떠한 경위로 녹음등이 된 테이프인지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만 증거의 채택 및 그 조사절차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은 증거설명서에 기재하는 것이 상당한데, 그밖에도 증거설명서에는 녹음의 일시·장소 및 그 대상을 기재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녹음테이프의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등을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소규
121조 2항). 따라서 증거조사결과는 검증조서로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등은 기억된 정보가 문자·도면·사진 등이
아닌 경우에는 출력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아니라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게 된다. 검증조서에 '검갑 제ㅇ호증'으로 기재하는 것은
녹음테이프일 뿐이지 녹취서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증거방법란은 '검증(녹음테이프)'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검갑 제ㅇ호증'으로 부기한다.
또한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테이프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소규 121조 3항). 이와 같은 설명서는 발언자를 특정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원의 증거채부 판단을 돕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증거조사절차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부수적으로는 법원의 조서 작성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
한편 비디오테이프나 동영상을 담은 컴퓨터용 자기디스크등에 대한 증거조사절차에서 효율적인
증거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증거자료로 삼고자 하는 영상부분을 재생하여 수록한 사진(여러 장인 때에는 일련번호를 붙인다) 및 음성부분에 대한
녹취서를 미리 제출받은 후, 비디오테이프등을 재생하면서 재생되는 화면 및 음성과의 동일 여부를 판단하
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상 당사자가 녹음테이프등의 녹취서만을 서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는데, 서증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는 이상 녹음테이프등의 녹취서만을 서증으로 제출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녹음테이프의 존재나 그 녹음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녹음테이프 자체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출자로 하여금 녹음테이프등의 복제본을 상대방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상대방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검증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제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제본 교부명령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그 녹취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력을 낮게 평가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한
녹음테이프등은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통신비밀보호법 14조, 4조),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채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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